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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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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따라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관련 문화예술공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관련 문화예술공방 기본계획 수립

2. 용역내용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창동 주변지역을 복합문화 예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 창동역(노원역) 고가하부 일대 대상지 현황조사
      ▸ 지역․광역적 문화예술자원을 고려한 테마․컨셉 구상
      ▸ 문화예술공방 건축, 조경 디자인 및 경관계획
      ▸ 창동역 및 서울아레나 부지 등 연계한 동선 및 공간계획
      ▸ 지속적 운영방안, 발전전략 등 마련 및 타당성 분석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수반된 기술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2133-82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호진 등록일 2015-11-23
담당부서 동북4구사업단 전화번호 2133-8279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