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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 서울시관리계획
사전공개항목 : 수도권정비계획 서울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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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 근 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결정절차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계획기간 : '06년 ~ '20년(15년간)

❍ 계획내용 :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환경보전 등

❍ 추진사항

- '04.10~'06. 3: 계획수립 관련 기관 협의(국토연구원 용역수행)

- '06. 7.25 : 수도권정비계획 확정․고시(건교부)

 

문서 정보

수도권정비계획 서울시관리계획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정언룡 등록일 2013-12-1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33-8334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