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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연구
사전공개항목 : 대기환경개선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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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자동차 관리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 91,122대
○ 운행차 저공해화(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삼원촉매 장치 교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화) : 304,410대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등) : 3,330대
② 사업장 관리
○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을 1,2종에서 연간 4톤을 초과 배출하는 3종 사업장까지 확대
○ 저녹스버너 보급(3,365대), 소형 배출시설 관리 등 총량관리 미대상 중·소 사업장 관리 강화
③ 생활오염원 관리
○ 분진흡입청소장비 보급 : 50대
○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④ 친환경 도시 및 에너지 관리
○ 건축물 녹화 : 옥상 녹화 80,000㎡, 벽면녹화 15,000㎡
○ 공공기관 LED 조명의무 설치비율 단계적 확대
○ 공동주택·업무·상업용 시설 대상으로 지역냉난방 : 600천호
○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 보급 : 2개소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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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7 부서 : 도시철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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