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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도시계획
사전공개항목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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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1999. 9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제정
○ 수도권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00. 10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0.9월)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공동 입안
- 연구수행 : 국토연, 시정연, 인천연, 경발연 공동 계획수립 연구수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도시계획학회, 교수 등 전문가 참여
※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구역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나,
금번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포함하는 특성상 국가(국토교통부장관)도 공동수립자로 참여하게 되었음.
○ 계획수립기간 : 1999. 12 ~ 2008. 7
○ 소요비용 : 연구용역비 18.5억원(전액 국비)
○ 계획의 범위 : 공간범위, 시간범위, 내용범위
- 공간범위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지역
- 시간범위 : 기준년도 2000년, 목표연도 2020년
- 내용범위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개편구상
부문별 계획 : 광역토지이용, 여가공간․녹지관리, 환경보전, 방재, 광역교통, 광역공급․이용시설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 계획수립과정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
- 공청회개최, 시장·군수 의견청취, 시·도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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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9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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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9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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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25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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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30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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