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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5년 3월 05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용역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조사·평가·예측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등

 

3. 사 유

본 용역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 송파구 일대 (1,478,947㎡)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으로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수반된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2133-8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김정아 등록일 2019-02-18
담당부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전화번호 2133-8265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