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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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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
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아동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코로나19이후 아동의 신체․심리․정서적 변화 등 아동의 일상과 건강상태의 변화 등 아동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3. 사 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항의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02-2133-5168, 이영신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
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아동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코로나19이후 아동의 신체․심리․정서적 변화 등 아동의 일상과 건강상태의 변화 등 아동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3. 사 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항의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02-2133-5168, 이영신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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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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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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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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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5 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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