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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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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
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아동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코로나19이후 아동의 신체․심리․정서적 변화 등 아동의 일상과 건강상태의 변화 등 아동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3. 사 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항의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02-2133-5168, 이영신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영신 등록일 2023-04-26
담당부서 아동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168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