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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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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에 따라 `23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1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3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내용
신규 미래유산의 적극적 발굴 및 검증조사, 목록화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운영을 통해 미래유산별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논의
미래유산 정책진단 및 중기기본계획(’24~’28) 수립 방안 마련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서울미래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조사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49, 윤예리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윤예리 등록일 2023-01-2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2133-2549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