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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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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23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3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내용
○ 신규 미래유산의 적극적 발굴 및 검증조사, 목록화
○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운영을 통해 미래유산별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논의
○ 미래유산 정책진단 및 중기기본계획(’24년~’28년) 수립 방안 마련
3. 예외사유
○ 본 용역은 서울미래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조사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4. 문의사항
○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 02-2133-2549, 윤예리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23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3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내용
○ 신규 미래유산의 적극적 발굴 및 검증조사, 목록화
○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운영을 통해 미래유산별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논의
○ 미래유산 정책진단 및 중기기본계획(’24년~’28년) 수립 방안 마련
3. 예외사유
○ 본 용역은 서울미래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조사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4. 문의사항
○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 02-2133-2549, 윤예리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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