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목록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환경개선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환경개선 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환경 및 이용인 현황분석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다양한 환경개선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대응 지침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46, 임종수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환경개선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환경개선 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환경 및 이용인 현황분석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다양한 환경개선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대응 지침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46, 임종수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
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
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등록일 : 2021-03-12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
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