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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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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용역명 :「2021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 용역」
2. 용역내용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공동워크숍 실시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실무지침 안내교육, 회계시스템 교육 등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성평등 인식 및 젠더 감수성 교육, 세무회계교육 등 사업실행 역량강화 교육
- 사업분야 방문자문 및 현장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단체에 안내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사례 정리
· 모니터링 결과를 단체 사업추진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 회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집행오류 사항을 단체에 안내하고 컨설팅
· 모니터링 결과를 회계분야 평가결과에 반영(최종평가에 반영될 회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최종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의 사업 및 회계 최종실적에 대한 평가방법·평가지표 개발 및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의거 평가위원단 구성
· 참여단체의 최종실적보고서, 회계서류, 방문자문 및 현장 모니터링, 회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 실시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우수사례 전파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과업의 특성상(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조사, 검사, 평가 등을 추진하고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제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가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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