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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전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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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1. 용 역 명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위한 유형별 조사 지표 개발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외국인주민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요 분석
-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3, 윤지용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내용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위한 유형별 조사 지표 개발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외국인주민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요 분석
-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3, 윤지용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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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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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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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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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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