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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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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일제 잔존 유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 4. 8.
1. 용 역 명 : 서울시 일제 잔존 유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 용역내용
○ 시간적 범위: 러·일전쟁 개전시~1945년 8월 해방 전후
○ 공간적 범위: 현재의 서울시 경계
○ 내용적 범위
- 러·일 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생성, 변형, 훼손·파괴된 서울시 유형의 문화재
-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유형의 유산 발굴
- 친일 인물을 찬양하거나 친일 목적으로 제작된 유형의 잔존 유산
-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잔존 유형유산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2009)’ 에 수록된 친일인사 및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내용 정리
3. 사 유
○ 본 용역은 서울시 일제 잔존 유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및 각 지역에 산재한 유형의 잔존 유산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나,
○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2호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3. 문의사항
○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0 박나운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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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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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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