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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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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22년 서울미래유산 발굴·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22년 서울미래유산 발굴·조사」용역
2. 용역목적 및 내용
○ 과업목적 : 미래유산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전달
○ 과업내용
- 신규 미래유산의 발굴 및 검증조사, 목록화
- 기획운영분과 운영을 통해 미래유산별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논의
- 미래유산 정책 진단을 통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
3. 사 유
본 용역은 서울미래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02-2133-2549, 담당자 이소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22년 서울미래유산 발굴·조사」용역
2. 용역목적 및 내용
○ 과업목적 : 미래유산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전달
○ 과업내용
- 신규 미래유산의 발굴 및 검증조사, 목록화
- 기획운영분과 운영을 통해 미래유산별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논의
- 미래유산 정책 진단을 통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
3. 사 유
본 용역은 서울미래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02-2133-2549, 담당자 이소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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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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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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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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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7 부서 : 문화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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