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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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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에 대한 중소 기업자 간 경쟁 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2. 용역내용 :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아동정책 의결기구 운영,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운영,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운영
※ 보고서는 학술연구 일반형식에 따름
○ 아동참여 및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아동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아동정책 의결기구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한 Untact 교육 컨텐츠 개발 ○ 아동참여권 보장 및 기회제공을 위한 아동 정책박람회 운영 |
- 아동권리(참여)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 주체의식 제고 및 아동인권 침해 예방하는 아동 참여 아카데미 운영
- 아동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옴부즈만 역할 아동정책 의결기구 운영
- 아동이 행복한 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친화도시 의제를 발굴하는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 운영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참여권’ 보장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아동참여 정책 박람회 운영
3. 예외사유 :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아동정책 의결기구 운영,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운영,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및 제7조제1항 사유에 해당 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 및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3 오기자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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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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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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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6 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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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9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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