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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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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분석 등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분석 등 용역
2. 용역내용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분석
· 전수조사 심층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론 검토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데이터 클리닝
- 20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기초분석 및 향후 정책 과제 도출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3. 사 유
본 용역은 2020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분석에 따른 향후 정책 과제 도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하여 고시된 사안임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364 유민주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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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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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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