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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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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 년 8 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 용역
2. 용역내용
❍ 인식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실시
❍ 인식조사
- 대 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20년 서울시 인식조사, 유관기관 인식조사 등 참고하여 문항 구성
❍ 컨 설 팅
- 대 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
- ’18년, ’20년 조사 결과와 성별·연령별·직급별로 비교하여 심층분석
- 지침·인사 등 관련 문헌 자료 검토
- 관리직 및 일반직원 대상 심층 면접 실시(조직문화에 대한 평가와 경험 등)
- 인식조사 및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제시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133-5033 김민지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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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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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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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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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7 부서 : 문화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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