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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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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평가 용역
2. 용역내용
○ 객관적인 성과 진단을 위한 성과지표 구성
○ 1년 이상 운영 중인 센터 대상 성과평가 시행(15개구)
○ 각 자치구별 운영 현황 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 각 자치구별 운영 개선 방안 제시 및 실적 양식 개선
3. 사 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의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02-2133-7390, 송동욱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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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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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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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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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7 부서 : 문화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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