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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4-1282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구 북부지청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실측도면 작성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구 북부지청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실측도면 작성용역
2. 용역내용
-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정밀조사하고 측정·평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 점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보수·보강 대상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
3. 사 유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7.4.제정))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고시된 사안임.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02-2133-5009 이광재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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