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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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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아동영향평가).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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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 합니다.

 

2020615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2. 용역내용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선에 활용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6개영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 및 4대 일반원칙 고려한 아동의 관점에서 

      평가·분석

   - 평가대상 선정부터 이행점검까지 모든 절차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방안 도출

   -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 복지 증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업 구체화 및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30여개 정책선정, 20여개 정책개선 권고사항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10(5개월)

   - 평가대상

     2020년 아동 직접 대상 외 대상사업으로 확대 2019: 아동 직접 대상사업 10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아동 직접외 확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등

2019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등

   - 평가방법 : 혼합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 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5183 박영실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박영실 등록일 2020-06-15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2133-518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