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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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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2. 용역내용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선에 활용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6개영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 및 4대 일반원칙 고려한 아동의 관점에서
평가·분석
- 평가대상 선정부터 이행점검까지 모든 절차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방안 도출
-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 복지 증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업 구체화 및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약 30여개 정책선정, 약 20여개 정책개선 권고사항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10일(약5개월)
- 평가대상
2020년 아동 직접 대상 외 대상사업으로 확대 ※ 2019년 : 아동 직접 대상사업 1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아동 직접외 확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등
2019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등
- 평가방법 : 혼합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5183 박영실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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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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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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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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