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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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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20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에 대한 중소 기업자 간 경쟁 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20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2. 용역내용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및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아동참여 정책 박람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및 ‘아동신문고(아동청원)’ 개설
※ 보고서는 학술연구 일반형식에 따름
○ 아동 권리·보호권 및 참여권 증진 교육 및 아동 민주시민 교육 실시 ○ 코로나19 등 재난·비상시 대비 Untact 라이브 교육 컨텐츠 개발 ○ 상시 온라인 플랫폼 개설 및 ‘아동신문고(아동청원)’ 운영 |
- 아동 권리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만 역할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 아동권리(참여)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 주체의식 제고 및 아동인권 침해 예방하는 아동 참여 아카데미 운영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회 제공하기 위한 아동참여 박람회 운영
- 아동이 행복한 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친화도시 의제를 발굴하는 토론회 및 아동시민권리 회의 운영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및 제7조제1항 사유에 해당 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 및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3박영실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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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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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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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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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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