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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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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2. 용역내용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교육 운영
-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를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가이드북 개발‧제작,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공부문을 위한 참여형‧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내실화
- 서울형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기반 마련 및 예방중심의 사업 방향 제안
3. 사 유
본 용역은 ‘아동학대 공공대응 체계 기반 마련 등 서울형 아동학대예방 개발·연구‘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추정가격 등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전문지식·가치의 전달 및 교육, 연구·개발 등 지적 활동이 필요한 과업)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97, 남설희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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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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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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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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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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