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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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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68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2. 용역내용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교육 운영

-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를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가이드북 개발제작,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공부문을 위한 참여형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내실화

- 서울형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기반 마련 및 예방중심의 사업 방향 제안

3. 사 유

본 용역은 아동학대 공공대응 체계 기반 마련 등 서울형 아동학대예방 개발·연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추정가격 등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전문지식·가치의 전달 및 교육, 연구·개발 등 지적 활동이 필요한 과업)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2.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97, 남설희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남설희 등록일 2020-06-08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2133-5197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