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목록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포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붙임)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hwp (13.5 KB)

    원문다운로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설문개발 및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5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설문개발 및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용역

     2. 용역내용

-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인권침해여부 등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개발
- 장애인 전수조사 공무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매뉴얼개발
- 자치구 전수조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어 고시된 사안임.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45 박지선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포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박지선 등록일 2020-05-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