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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포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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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설문개발 및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설문개발 및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용역
2. 용역내용
-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인권침해여부 등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개발
- 장애인 전수조사 공무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매뉴얼” 개발
- 자치구 전수조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자치구 전수조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어 고시된 사안임.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45 박지선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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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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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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