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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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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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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표준강의안 개발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용 역 명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표준강의안 개발 용역

 

2. 용역내용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 양성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강의진행 및 평가, 교육장소 제공, 강사구성 및 위촉·관리, 교육생 평가, 사후활용 등

○『문화다양성 교육표준강의안 개발

- 문화다양성 교육 표준강의안 개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표준강의안 개발 및 책자 제작 (5개국어, 언어별 50부 이상 제작), 문화다양성 교육 강의 보조자료(강의용 샘플 ppt) 제작 등

 

3. 사 유

본 용역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할 전문 강사를 양성·교육하고, 표준 강의안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등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전문지식·가치의 전달 및 함양교육,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주요내용의 연구·개발 등)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2. 가호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81, 이기덕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기덕 등록일 2020-05-08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081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