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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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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표준강의안 개발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용 역 명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표준강의안 개발 용역
2. 용역내용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 양성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강의진행 및 평가, 교육장소 제공, 강사구성 및 위촉·관리, 교육생 평가, 사후활용 등
○『문화다양성 교육』표준강의안 개발
- 『문화다양성 교육 표준강의안 개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표준강의안 개발 및 책자 제작 (5개국어, 언어별 50부 이상 제작), 문화다양성 교육 강의 보조자료(강의용 샘플 ppt) 제작 등
3. 사 유
본 용역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할 전문 강사를 양성·교육하고, 표준 강의안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등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전문지식·가치의 전달 및 함양교육,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주요내용의 연구·개발 등)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가호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81, 이기덕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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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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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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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2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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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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