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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313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 용역

- 부제 : 1인 중장년층 가구의 사회적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 용역

 

2. 용역내용

1인가구 현황과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필요성 제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 프로그램() 제안

1인가구 관련 사회비용 조사 및 사회비용 절감 효과 산출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제에 적합한 성과지표 및 성과기준 제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제시

공론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3. 사 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 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학술용역으로 1억원 미만소액임에도 입찰참가자가 학술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자경쟁 예외사업으로 공표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63 이춘우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춘우 등록일 2023-09-04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2133-5180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