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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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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 용역
- 부제 : 1인 중장년층 가구의 사회적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 용역
2. 용역내용
○ 1인가구 현황과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필요성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 프로그램(안) 제안
○ 1인가구 관련 사회비용 조사 및 사회비용 절감 효과 산출
○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제에 적합한 성과지표 및 성과기준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제시
○ 공론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3. 사 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학술용역으로 1억원 미만소액임에도 입찰참가자가 학술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자경쟁 예외사업으로 공표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63 이춘우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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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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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5 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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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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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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