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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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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제2차 (2019~2022년)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제2차 (2019~2022년)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2. 용역내용
○ 서울시 가족실태 파악 및 변화된 가족환경 분석
○ 제1차(2015~2018) 서울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 제2차(2019~2022)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 제안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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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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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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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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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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