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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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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년 5월 24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용역
2. 용역내용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선에 활용
- 평가대상 선정부터 이행점검까지 모든 절차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방안 도출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등
◦ 평가방법 : 혼합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
① 사업수행기관의 정량평가
② 평가지표를 활용한 아동의견수렴
③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분석,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 초안) 작성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 후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최종 협의 결정
◦ 공간적(시간적) 범위 : 서울시 정책(2019년)
◦ 주요 용역내용
- 아동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운영
- 평가대상(조례·규칙, 계획, 사업) 정책선정(예비목록 및 평가제외 포함)
- 평가대상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 관련정책에 맞는 아동영향 평가지표 마련(정책별 세부지표)
- 아동 의견수렴(아동 모니터링단, 아동당사자, 이해관계자)
- 전문가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종합분석 실시
정책개선 권고 사업에 대한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및 예산분석 실시(포함)
-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 제출
- 아동영향평가 결과물 제출 등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학술용역으로 1억 미만 소액임에도 입찰참가자가 학술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자경쟁 예외사업으로 공표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3이정자 실무사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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