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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19년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개최
2. 용역내용
◦ 아동의 눈 높이에 맞은 정책공모 및 투표, 정책박람회 개최를 통해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조성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과정, 현장행사 등을 통해 아동 및 시민 등의 아동정책 대상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제언 구체화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학술용역으로 1억 미만 소액임에도 입찰참가자가 학술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자경쟁 예외사업으로 공표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0 이춘우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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