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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5월 14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2. 용역내용

아동정책 제언을 위한 아동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 검토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안 제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및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아동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아동 및 시민 등 아동정책 대상으로부터 현장 의견 수렴 및 제언 구체화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 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학술용역으로 1억 미만 소액임에도 입찰참가자가 학술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자경쟁 예외사업으로 공표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0 이춘우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춘우 등록일 2019-05-14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2133-5180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