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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85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2. 용역내용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참여아카데미, 참여박람회, 토론회, 놀이공모전 등

 

- 아동 권리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

- 아동권리(참여) 교육를 통해 아동권리 주체의식 제고 및 아동인권침해 예방하는 아동참여 아카데미운영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회 제공하기 위한 아동참여 박람회 운영

- 아동이 행복한 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친화도시 의제 발굴하는 토론회운영

- 아동놀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대상 사업으로 추진 공모전 및 홍보 등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0안호준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안호준 등록일 2018-06-22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180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