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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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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8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2. 용역내용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참여아카데미, 참여박람회, 토론회, 놀이공모전 등
- 아동 권리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
- 아동권리(참여) 교육를 통해 아동권리 주체의식 제고 및 아동인권침해 예방하는 아동참여 아카데미운영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회 제공하기 위한 아동참여 박람회 운영
- 아동이 행복한 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친화도시 의제 발굴하는 토론회운영
- 아동놀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대상 사업으로 추진 공모전 및 홍보 등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0안호준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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