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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4항에 따라 서울시 공간기획설계를 위한 공공개발 환경 분석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522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공간기획설계를 위한 공공개발 환경 분석 용역

2. 용역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의 검토

- 인문사회 환경 등 기초조사 수행

- 부동산시장 환경 및 상권 분석 수행

- 경제성 분석 등 사업적정성 검토 수행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관련 자료 작성

- 성과품 및 입체도면(조감도) 제작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44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133-7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현승주 등록일 2017-12-12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전화번호 2133-7724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