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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항에 따라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의 검토
- 측량, 지장물 조사 등 기초조사 수행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이행 관련 도서 작성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검토 및 도서 작성
- 도시경관개선계획 수립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관련 자료 작성
- 성과품 및 입체도면(조감도) 제작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항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2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2133-8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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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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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부서 :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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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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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7 부서 : 문화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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