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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항에 따라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의 검토

   - 측량, 지장물 조사 등 기초조사 수행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이행 관련 도서 작성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검토 및 도서 작성

   - 도시경관개선계획 수립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관련 자료 작성

   - 성과품 및 입체도면(조감도) 제작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항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2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2133-8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시연 등록일 2017-12-12
담당부서 동북권사업반 전화번호 2133-8441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