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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2항에 따라 ‘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내용
- 지역 현황 및 관련 상위계획 등 종합 분석 및 기본구상
- 사업 내용, 규모, 운영방안 등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원 등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공유지 활용에 대하여 상위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기간, 사업비, 수요 및 사업 효과 등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해당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2133-8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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