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 구룡마을 무산위기 서울시가 직접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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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4. 3. 3(월)
○ 보도매체 : 머니투데이(인터넷판)
○ 보도내용
-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8월 2일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해제될 수 있어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직권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오는 4월 강남구가 개발계획 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강행처리할 계획이다
< 해명내용 >
○ 도시개발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 개발계획 수립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와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음
○ 현재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관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개발계획 직권·수립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해명자료) 구룡마을 무산위기 서울시가 직접 방어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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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용민 | 생산일 | 2014-03-03 |
관리번호 | D000001750667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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