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지원 논란..."무차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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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보도일자 : 2015.2.16.

보도매체 : mbc 저녁8시 뉴스

보도요지

- 서울시는 4월부터 157억원을 투입해 월 15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고시원비 석달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지급

-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58백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을 직접 지급

해명내용

서울시는 2005.12.13.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5년에는 국비 105억원, 시비 52억원 등 15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 중 주거비 지원에는 고시원을 포함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긴급복지 지원예산 157억원 전부를 투입해 고시원비 미납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서 설명

초록

(해명자료)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지원 논란..."무차별 복지"

문서 정보

(해명자료)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지원 논란..."무차별 복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건강본부
작성자(책임자) 성옥현 생산일 2015-02-17
관리번호 D0000021474852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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