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지원 논란..."무차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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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2.16. ○ 보도매체 : mbc 저녁8시 뉴스 ○ 보도요지 - 서울시는 4월부터 157억원을 투입해 월 15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고시원비 석달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지급 -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5천8백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을 직접 지급 □ 해명내용 ○ 서울시는 2005.12.13.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5년에는 국비 105억원, 시비 52억원 등 15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 중 주거비 지원에는 고시원을 포함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긴급복지 지원예산 157억원 전부를 투입해 고시원비 미납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문서 설명
초록
(해명자료)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지원 논란..."무차별 복지"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건강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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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성옥현 | 생산일 | 2015-02-17 |
관리번호 | D000002147485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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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17 부서 : 복지건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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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3 부서 : 도시재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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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25 부서 : 교육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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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10 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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