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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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28일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하였다.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그러나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 특히,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
   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
   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것이나,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라면 취득
   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실제로 2006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108만건에서 2012년 약73만 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 이번 언론 보도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언론에는 모두 공개하면서도 협의내용을 시․도에는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지방이 취득세 인하에 반발하여 법률개정이 늦어질 경우 주택수요자가 계약을 연기하므로 거래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적절한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해야

문서 정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해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작성자(책임자) 김홍환 생산일 2013-08-25
관리번호 D000000070800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