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서울시 안전관리‘꼴찌’관련 해명(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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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4.5.9(금)
  ○ 보도기관 : 문화일보
  ○ 보도요지
     - 5.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서울시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69.9점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 기록
     -재난·안전관리와 비상사태 대비, 소방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 안전관리 분야에서 서울과 인천(72.9점)이 최하위 등급을 받음

< 해명내용 >
(1) 5.9 안전행정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서울시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69.9점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 기록했다는 내용과 관련,
  ○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제외됨으로써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평가한 것이 아님.
  ○ 또한, 정부의 평가지표에 대한 산식을 보면, 대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안전관리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은 단순히 자연재해 상위 5개 사업의 집행율로만 평가됨으로써 전산망, 식용수, 화재, 전염병 등 대도시 안전관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상대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자체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그동안 수차례 안전행정부에 요구했으며,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도 국가위임사무 등 일부 사무에 대한 평가임을 고려하여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순위가 아닌 가,나, 다등급으로 발표하고 있음
  ○ 아울러, 보도에는 5월9일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며, 금년 합동평가 결과는 6월에 발표예정임.



(2)재난·안전관리와 비상사태 대비, 소방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 안전관리 분야에서 서울과 인천(72.9점)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66개 분야에 대해 일반관리 대상 49개 분야와 중점관리 분야 17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 정부 평가지표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고유의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 중점관리 대상은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향후 집중적인 대비가 필요한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 시설물안전사고, 화재 등임
   - 풍수해 대책은 강남역, 광화문 등 침수취약지역 29개소에 대한 상습 침수문제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통수능력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음
   - 사면관리대책은 산지 110개소, 도로사면 2,470개소, 주택사면 667개소 등 총 3,247개소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사태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보·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하는 사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중임
   - 기상이변(폭설, 폭염, 한파) 대책을 통해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에 제설인력, 제설장비, 제설자재를 우선 투입하고 제설 전진기지 76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음
   -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은 재난위험시설(D,E급) 210개소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C등급 이하 노후 도로시설물, 한강교량 등 1종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교수 등 전문가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 화재대책은 시민다중이용업소 45,669개소, 고층건물 26,926개소, 화재취약주거시설 7,215개소, 화재경계지구 23개소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점관리 하고 있음
    * IT기술이 융합된 ‘소방안전지도’를 활용해 최단경로로 출동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진압작전도를 통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화재진압 전문팀(총 89개팀 1,013명)을 운영하는 등 소방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음
    * 터널·지하철·공동구 화재발생 대책은 화재자동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유도등 등을 확대 설치하고 화재발생을 가장한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위와 같은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해빙기, 혹서기, 동절기 등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방시설 및 주요공사장등을 수시점검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따라서 지자체 고유 업무인 자치사무를 제외하고 일부 국가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가지고 1,000만 서울시민이 사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능력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음.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명칭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지자체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로 변경하고, 대도시 특성에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것을 안행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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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안전관리‘꼴찌’관련 해명(문화일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작성자(책임자) 송영희 생산일 2014-05-10
관리번호 D0000018864006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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