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처벌이 아닌 `안전` 우선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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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처벌이 아닌 ''안전'' 우선 사회 만든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경과 그간의 추진사항 점검‧보완「더안전회의」26일 개최
 - 서울시장,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등 참석, 라이브서울 생중계 
 - 시 관리 중대재해 시설 1000여곳 선제적 기반 마련, 65개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 중대재해 예방 주요사례 공유…보행(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비상대피안내 의무화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처벌이 아닌 `안전` 우선 사회 만든다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처벌이 아닌 `안전` 우선 사회 만든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작성자(책임자) 장윤영 생산일 2022-04-26
관리번호 D0000045237697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