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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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법 전면 시행 발맞춰…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3월~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설명회
- 의무사항 교육 및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소개로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자치구 등 5개 기관 협력 추진
- 3.6.(수)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첫 설명회…이외 24개 자치구는 교육일정 확정 후 안내
- 법 전면 시행 발맞춰…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3월~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설명회
- 의무사항 교육 및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소개로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자치구 등 5개 기관 협력 추진
- 3.6.(수)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첫 설명회…이외 24개 자치구는 교육일정 확정 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법 전면 시행 발맞춰…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3월~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설명회- 의무사항 교육 및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소개로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자치구 등 5개 기관 협력 추진- 3.6.(수)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첫 설명회…이외 24개 자치구는 교육일정 확정 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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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오성균 | 생산일 | 2024-03-05 |
관리번호 | D000005025776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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