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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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법 전면 시행 발맞춰…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3월~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설명회
 - 의무사항 교육 및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소개로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자치구 등 5개 기관 협력 추진
 - 3.6.(수)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첫 설명회…이외 24개 자치구는 교육일정 확정 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법 전면 시행 발맞춰…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3월~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설명회- 의무사항 교육 및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소개로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자치구 등 5개 기관 협력 추진- 3.6.(수)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첫 설명회…이외 24개 자치구는 교육일정 확정 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작성자(책임자) 오성균 생산일 2024-03-05
관리번호 D0000050257766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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