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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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최대 20만원까지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
- 23일(금)까지 접수, 올해 1~7월 사이 국내쇼핑몰 이용한 소비자 대상 지원
-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5,541명, 피해금액 34억2천1백만 원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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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최은희 | 생산일 | 2016-12-12 |
관리번호 | D000002837555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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