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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이하여,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과 더불어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입니다.

맹견뿐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24년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되므로, 맹견의 소유자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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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서명 정보공개담당관 등록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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