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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마련 시행

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마련 시행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추진합니다.

첫째,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 배포합니다.

둘째,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합니다.

셋째,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넷째, 건별 기준 연간단가 계약공사를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합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 증가 문제점을 개선코자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며,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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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등록일 2022-03-05
담당부서명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원문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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