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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합니다.

7월 15일(목)부터 자치구 단위로 순차 확대 시행하며,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은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하며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③버스 정류소 ④점자블록 위 ⑤횡단보도 진입로

신고 접수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조치를 권고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 됩니다.

이를 위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 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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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등록일 2021-11-26
담당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원문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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