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꿈나래통장, 법적이혼은 아니나 배우자와 별거중입니다. 가구원 제외가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에, 배우자또한 가구원으로 보며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시어 담당공무원 상담 후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서류 제출 시에도 가구원 정보에 배우자 정보는 기재하여 주셔야합니다.(해당서류 제출 시 소득재산조사는 제외되나, 유사사업중복조회는 실시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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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29 |
관리번호 | D0000050876690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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