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꿈나래통장, 주민등록상 주거를 따로 하고 있는 자녀/배우자가 있는데 가구원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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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해당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여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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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꿈나래통장, 주민등록상 주거를 따로 하고 있는 자녀/배우자가 있는데 가구원으로 인정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5-29
관리번호 D0000050876670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