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꿈나래통장, 주민등록상 주거를 따로 하고 있는 자녀/배우자가 있는데 가구원으로 인정되나요?
문서 본문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해당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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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29 |
관리번호 | D0000050876670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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