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꿈나래통장, 신청자와 대상아동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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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상아동의 부모)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신청인이 서울시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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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꿈나래통장, 신청자와 대상아동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5-29
관리번호 D0000050876669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