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기존 테니스장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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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문서 정보

기존 테니스장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349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