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기존 테니스장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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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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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349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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