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기존에 반지하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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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대상자도 이번 개편을 통해 늘어난 지원기간이 적용 되기 때문에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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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기존에 반지하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0-23
관리번호 D0000049214256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