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기간 중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구입후 다시 사용한 카드는 환급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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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후 환급(02.26.~06.30.) : 7,000원 X 만기사용한 개월 수]인데, 기간중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구입후 다시 사용한 카드는 환급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실이후 사용일 부터 환급일자 적용하나요 ?  

     - 2월 26일 부터 ~ 분실일까지는 일수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30일 만기사용한 횟수당 7,000원씩 환급해드립니다. 

즉, 분실한 사용분은 환급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 사서 '30일 만기사용한' 사용분이 환급대상입니다.

[예시] 6.1.~6.30.이 사용기간인 카드를 6.15.에 분실신고 했다면, 6.1.~6.30. 분에 대한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새로 구입하여  6.17.~7.16. 충전했다면, 이 사용분은 7.16. 이후 즉, 사용기간 만료후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신청기간 7.2.~8.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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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기간 중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구입후 다시 사용한 카드는 환급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9-20
관리번호 D0000051695216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