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기간 중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구입후 다시 사용한 카드는 환급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서 본문
질문
: [사후 환급(02.26.~06.30.) : 7,000원 X 만기사용한 개월 수]인데, 기간중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구입후 다시 사용한 카드는 환급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실이후 사용일 부터 환급일자 적용하나요 ?
- 2월 26일 부터 ~ 분실일까지는 일수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30일 만기사용한 횟수당 7,000원씩 환급해드립니다.
즉, 분실한 사용분은 환급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 사서 '30일 만기사용한' 사용분이 환급대상입니다.
[예시] 6.1.~6.30.이 사용기간인 카드를 6.15.에 분실신고 했다면, 6.1.~6.30. 분에 대한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새로 구입하여 6.17.~7.16. 충전했다면, 이 사용분은 7.16. 이후 즉, 사용기간 만료후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신청기간 7.2.~8.5. 16:00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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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20 |
관리번호 | D0000051695216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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