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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내 택시 불법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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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내 택시 불법영업 신고 | |
▣ 김포공항 2014년 1월 1일부터 단거리/장거리 승차대 통합운영. 과거 김포공항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승강장을 나누어 설치ㆍ운영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장거리 승차대 통합운영됨.
○ 승차대에 대한 불편사항 - 김포공항 고객서비스팀 02-2660-4042번으로 신고 가능함을 안내
택시 불편신고는 02-120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반적으로 승차장내의 불법영업, 승차거부를 지속적으로 단속요청하는경우 | |
○ 인천공항은 단거리, 장거리 승차대가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운행방향과 모범,인터내셔널택시 탑승지로 구분됩니다. 공항경찰대 : 032-740-0112번으로 내용전달하여 계도요청하셔야합니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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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4-23 |
관리번호 | D0000020274442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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