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항내 택시 불법영업 신고

문서 본문

공항내 택시 불법영업 신고

김포공항

 ▣ 김포공항 2014년 1월 1일부터 단거리/장거리 승차대 통합운영.

     과거 김포공항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승강장을 나누어 설치ㆍ운영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장거리 승차대 통합운영됨.

 

   ○ 승차대에 대한 불편사항

     - 김포공항 고객서비스팀 02-2660-4042번으로 신고 가능함을 안내
       ※ 김포공항으로 내용전달 시
       → 불편 사항과 신고인이 처리결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연락처와 이름확인하여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택시 이용 시 부당요금, 불친절, 호객행위, 카드결제거부 등

      택시 불편신고는 02-120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반적으로 승차장내의 불법영업, 승차거부를 지속적으로 단속요청하는경우
        → 19~21시는 서울시청 교통지도과로 미통화이관
        → 이외시간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미통화이관

인천공항

○ 인천공항은 단거리, 장거리 승차대가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운행방향과 모범,인터내셔널택시 탑승지로 구분됩니다.
 ※ 택시 이용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행위 신고시

   
 
※ 인천공항 승차대에서 호객행위를하거나, 승차대에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공항경찰대 : 032-740-0112번으로 내용전달하여 계도요청하셔야합니다.

문서 정보

공항내 택시 불법영업 신고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4-23
관리번호 D0000020274442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