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도에 설치 된 인형뽑기 게임기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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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2개 초과 설치시 단속이 가능)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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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9 |
관리번호 | D0000020276362 | 분류 |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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