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문서 본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1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2차), 품목류제조정지 3개월(3차)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1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2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3차)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1차), 품목제조정지 15일(2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3차)의 행정처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4730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25 부서 :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9-10-20 부서 : 중랑구 보건소 위생과
-
등록일 : 2009-09-25 부서 :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9-10-23 부서 :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